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30일 16시 30분경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16일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이후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행피해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은 “이날 지인간의 다툼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병원이송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환자가 돌변하여 폭행을 가해 왔다.”고 밝혔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시 구속수사를 포함 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곧바로 출동공백으로 이어져 대 시민 구급서비스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구급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