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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
현행 |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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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은 주택담보대출금리) ‘17.5, 3.26% → ‘17.12, 3.42% → ‘18.4, 3.47% → ‘18.5, 3.49%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 ~ 2.55%에서 2.00% ~ 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 ~ 2.85%에서 2.45% ~ 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금리 (변경 後)(①) | 우대금리(②) | 적용금리 (③=①-②) | ||
1. 다자녀 등 | 2. 청약저축 | 3. 전자계약 | |||
2천만원이하 | 2.00% ∼ 2.30% | 0.2%p ∼ 0.5%p | 0.1%p 또는 0.2%p | 0.1%p | 1.60% ∼ 2.30%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2.45% ∼ 2.75% | 1.80% ∼ 2.75% |
* 우대금리(1,2,3)은 상호 중복적용 가능 / 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6%) 적용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18.6.29부터 대폭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前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연소득 2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13억원 × 0.25% = 28.2만원
* 연소득 4천이하 건당 대출금액 1.24억원 × 0.10% =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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