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 “보훈관서로 유공자 사망 신고하면 받을 수 있어” -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쓸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 9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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