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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18-06-27 11:10

본문


- 새달 1일부터…노동자 19만여명 혜택 -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새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


예를 들면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나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 (상시노동자 0.4명)에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소규모 건설공사 약 3만 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약 15만 2000명 등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된다.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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