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오는 14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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