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9. 4.(화) 보훈심사회의에서 지난 7. 17.(화) 포항 해군 6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한 상륙기동 헬기(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고인들은 지난 7. 17.(화) 16:22분경 해병대 전력화 운용중인 마린온 2호기(해병항공대 시제기) 정비 후 시험비행을 실시하기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도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한 바, 전투기기 운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김정일 대령 등 5명의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