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18년도 상반기(1~6월)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이다.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무관하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일(금)부터 6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이고,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기준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다.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작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분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되고,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
이자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가 선정된 대상자의 이자 상당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송금하는 간접적 지원 형태이다.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자지원금 지급 전에 학자금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자지원 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지원 신청자 전원은 △이자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추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내 대학 재학생은 △대학재학(휴학)증명서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1월~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 4천여 명에게 약 57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 향후 조례 개정 등 개선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부채 지원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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