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64년생)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통해 임명되었다
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대구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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