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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 복구활동

22-08-19 14:28

본문

안양====.jpg

 

- 사회봉사대상자,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곳을 찾아 …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8월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경기․충청․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재난 관리부서,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70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논현동 일대 등 도심의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상가 내 유입된 토사물 제거, 침수된 가구와 가전제품 세척, 건


물 내 청소 등을 실시하였고,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농자재를 수거․세척하고, 강풍으로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복원하며,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가을 수확을 앞둔 피해 농민들의 고통도 큰 상황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


을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며 앞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진짜 봉사가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사회봉사대상자란 형법 제62조의2 등에 따라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받


은 사람으로, 통상 낙서제거, 벽화그리기, 거리청소,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등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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