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불법복제물 13,140점, 3억 원 상당 압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3,140점, 약 3억 원(정품가격)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 하반기에 3만 5천여 점(5억 원 상당), 2018년 3월에 5천여 점(6천만 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