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 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 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 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 지를 해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 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 6월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 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 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 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 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 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 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 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 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권익 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 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 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 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 도록 권고하였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 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 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 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 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 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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