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8월 1일 입찰 공고 분부터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Good Recycled, GR)*’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 :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이번 개정은 관계 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1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각각 개정하여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의 경우 입찰시 가점을 받는다.
* 다수공급자2단계 경쟁에는 하반기 관련 규정 개편시 반영 예정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 효율성 향상 및 재활용품 시장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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