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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21-04-03 14:06

본문

20210202_142715.jpg

-2020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34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https://blog.naver.com/oss8282/222297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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