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과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았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부처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체 약 3만 건의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형사사건화 되는 1/3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3 사례 중 고위험요소가 포함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개입하여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히며,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경미사건에도 있다며, 경찰과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협업 체계 즉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더 빨리 개입하여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관장은 간담회 안건을 발표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부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거부 사례 목록’을 요청하여 두 기관이 협력하여 사건 개입방향을 논의했는데 이는 검찰이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경미 사례에 대해 먼저 개입 의지를 표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간담회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성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은 “피해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해부모는 보호관찰소가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데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을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며,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행위자의 고소·고발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상 면책규정 도입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의 목소리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아동학대 가해부모로부터 실제 고소를 당했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면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사전에 검찰 측과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했다.
박 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8층에 위치한 미술상담실, 집단상담실, 놀이상담실, 개인상담실 등을 살펴보며,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며 “기관과 기관이 서로 손을 잡아야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면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원지검의 뛰어난 협업 사례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검찰에 모범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전 과정이 취재기자들에게 공개했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342545514
☛ 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기제로 국가경영, 국정관리, 신국정관리, 협치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한다.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또는 시장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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