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주거환경 조성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분 |
지역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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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
1억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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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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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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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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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 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 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했다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이후 임대 목적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기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보호 |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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