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판결기사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회생

20-10-07 18:14

본문

78.jpg

2020. 8. 20.2019534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 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2020. 8. 20. 선고. 대법원 판례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