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2020. 8. 20. 선고. 대법원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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