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2.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뚜렛증후군을 가진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상고기각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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