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치→보관, 서신→편지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용어 순화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그간 교정(矯正)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교정관계법령 용어 중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20여개 용어, 순화어로 대체,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 60개, 순화어 사용 독려하고 아울러,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은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용어 개선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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