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 절차 >
공고 및 안내 10. 20.∼10. 24. ⇨ 신청서 접수 10. 25.∼11. 7.⇨ 평가 및 집계 11. 8.∼11. 14. ⇨ 결과발표 11. 15. ⇨ 예산배정 및 집행∼1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23.10.11. 집행기준)을 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었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참여마당/홍보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자치법률신문]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사업규모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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