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일괄 개정되는 61개 대통령령은 4월 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일괄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법을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10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법령정비 계획에따라 12월 35개 법령에 대한 1차 정비에 이어 추진되었으며,이번 추가 정비로써 모두 109개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경제적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부담을 덜고 위기를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법률신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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