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https://cyber.go.kr)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