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