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해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