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甲은 50,000,000원, 乙은 20,000,000원을 부담하여 상가임대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乙에게 다른 채권을 상당액 가지고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甲 단독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甲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본인뿐이므로 乙은
상가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야만 하나요?
답변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甲과 乙, 임대인 丙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甲 단독으로 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인도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乙이 丙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양도하고 丙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乙이 甲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乙은 甲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甲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8&page=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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