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질문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경매대상 부동산에 담보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그러나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대해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마1438 결정).
따라서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는 경매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단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일 경우 매수인에게 그 위험이 인수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6&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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