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hosting_users/jglee10_penplew/www/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23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8-05-30 10:13

본문

- 6~7월 합동점검 실시…안전위험 요소 사전 제거 -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오는 7월30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등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2월5일~4월13일 시행됐으나, 수상레저 분야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개장하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7월 실시한다.

 수상레저 분야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내수면의 수상레저 안전진단을 해양경찰청에서 총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수상레저기구 점검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조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해양경찰은 점검대상을 위험시설과 일반시설로 분류해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단에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참여를 유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경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과 병행 추진한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수기(6~9월)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수상레저사업장 등 특별·불시 지도점검, 위반사범 집중 단속 강화 등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462명이 참여해 총 333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60건의 시정명령(46건 현장조치, 14건 보수․보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