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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연체하니 1,200만원 상환협박…서울시, 2달간 대부업체 집중단속

18-07-09 16:56

본문

서울시는 7월 9일(월)부터 9월 7일(금)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①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②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④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2018.2. 8. ~ 4.30.)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2017.1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17.10)해 올해 5월까지 총 1,01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전까지 해당번호로 무제한 자동발신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예정임을 알리고 서민들과의 통화를 차단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7.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5월까지 1,12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67건, 1,767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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