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률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

25-02-07 12:28

본문

20190121_121945(0).jpg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2월7일 (금)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 7. ∼ 3. 19.).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법무부 민법개정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 개정안 주요 내용 】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 확대

‣담보책임 체계를 합리화‧단순화하고, 대금감액청구권 등 구제수단 확충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 및 민법의 신뢰성 제고

 

[자치법률신문]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 : 네이버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실천 … 깨끗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민

- 무단투기, 24시간 관리! 영등포구 CCTV 관제센터 운영 - 경고 방송으로 즉각 대응…필요 시 현장 단속 실시 “이곳은 무단투기 단속 지역입니다. 지금 버리신 쓰레기를 다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영...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 인사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 학생·소년보호위원 정심봉사단 활동 전개
2025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1조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에 박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통일의 그 날까지”
자치구 · 구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