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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전, 상대방의 범죄관련여부 확인 등 주의당부

19-08-20 14:51

본문

경찰은 지난31일 설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주유 상품권 등 선물수요를 노린 인터넷 사기가 예상됨에 따라, 카페·블로그 등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 물품대금만 받고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소셜 커머스 사기 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신속한 수사착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특히, 설 명절 배송지연을 핑계 삼아 신고를 지연시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할인율이 높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허위여부를 조회하고,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정보-통신판매사업자)
    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②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개인사업자-조회서비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
    www.hometax.go.kr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돈을 입금하기 전에 ‘넷두루미’를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범행과 관련되어 경찰에 신고 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찰관계자가 말했다.
 
※ 넷두루미(사이버범죄예방정보 사이트) : www.net-durumi.go.kr
※ 결제대금예치제도 :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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