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사회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공정거래 위원회, 범죄 저지른 가맹점에 시정 요구 후 2개월 내 해지 가능

19-11-15 11:03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18일 가맹점이 불법·탈법 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맹본부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이용하여 2개월내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해지 절차외에 즉시해지 절차의 남용 우려가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허위성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며,위생문제 등 발생시 관계당국이나 가맹본부가 점검을 거쳐 문제 확인시 해지토록 하는 것으로 2개월내 가능하다. 최경렬 기자

 

 * 법 제14조 제1: 2개월내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해지 가능

 *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