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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甲 단독 명의로 한 경우에도 甲과 乙을 공동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19-08-17 17:31

본문

질문

50,000,000, 20,000,000원을 부담하여 상가임대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에게 다른 채권을 상당액 가지고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단독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본인뿐이므로

상가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야만 하나요?

답변

사안의 경우 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 임대인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단독으로 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에 대한 인도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이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임차인으로서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에게 양도하고 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18039 판결).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8&page=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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