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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제도개선 노력

18-05-29 09:50

본문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위클리 리포트-정부의 시민단체 지원분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박 정부는 북한 인권단체위주로, 문 정부는 북한 교류-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박 정부때 4회 이상 지원받았던 곳 96곳이 문 정부들어 44곳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 단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코드지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2000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된 사업으로 공익사업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해 국회의장 추천 3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2명 등 15명 내외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분과별 집중심사, 분과별 교차심사, 전체심사 등 총 3차례에 거쳐 심사를 진행해서 최종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사업 선정은 신청한 단체 그 자체를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업의 내용,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기준 중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비중을 전년도보다 배점기준을 높이는(60점→75점) 등 공익사업의 공정성, 충실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행안부는 공익사업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부분은 최초(2000년 1기) 구성·운영했을 때부터 사업선정의 공정성 등을 위해 비공개원칙으로 했으며 현재는 임기가 완료된 위원들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용 중 확인결과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자유교육연합은 올해 사업에 제외됐다고 보도됐으나 네 개 단체 모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당초에 탈락됐으나 포기단체로 인해 후순위사업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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