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