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가사사건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