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등의 대리 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2022. 10. 1.부터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