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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리뉴얼호 발간

21-11-12 09:44

본문

♥통일과 법률_겨울호.jpg ♥통일과 법률_봄호.jpg 

♥통일과 법률_여름호.jpg ♥통일과 법률_가을호.jpg

 

 

<차례대로 겨울··여름·가을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월) 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이에 발맞추어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하였고,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하였습니다.

『통일과 법률』은 이전까지 주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논의되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담론을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통일법제 학술지로서, 통일·북한·남북관계·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이후에도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1년 국내 통일법 분야 학술지 중 최초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통일과 법률』의 등재학술지 승격을 기념하고, 명실상부한 통일법제 대표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술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표지 디자인을 변경하여 한자로 쓰여 있던 제호를 한글로 기재하고 하단에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꽃을 그려 넣었으며, 내지 디자인도 한층 더 깔끔하게 정돈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통일법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고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특집논문, 판례평석, 신진연구 등 원고 종류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게재 원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표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통일과 법률』과 그 수록 논문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에서 학술지 연혁 및 편집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호별 학술지 전체 파일과 더불어 개별 논문 파일도 함께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일과 법률』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15일(월) 발행되는 『통일과 법률』 리뉴얼호(통권 제48호)는 관련 기관·부처 및 대학·연구소 등 80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 수록 논문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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