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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21-11-07 16:15

본문

111=.jpg

2021251813 대여금 ()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201445522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46182

 

원고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함.

그러나 그러한 원심 판단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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