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하는 것이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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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다르게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상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을 변호사에게 보관시 키면서 재건축조합의 반대급부 제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음을 재건축조합에게 통지하고,
그 후 이를 공탁하기도 한 반면,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위 이행제공에 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도리어 위 서류 등의 수령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소송 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사례 • 출처;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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