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트위터
만물상 포토뉴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기타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1-11-07 15:44

본문

109.jpg

2020224821 토지인도 ()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 가설 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7. 29. 선고 2021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26927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창고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