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12963
☞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관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함.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단순히 채권자지체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의 수령의무나 협력의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 등이 인정되는지 심리하여 위와 같은 수령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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