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판결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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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함. 대법원은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지적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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