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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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출처;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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