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판결기사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사건

21-11-07 14:48

본문

101.jpg

2017200702 손해배상() ()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718조 제1).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0990539

동업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