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층 등의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참고하여 간병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강섭 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에는 산업재해, 치매, 각종 희귀병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간병 수요도 생기는 등 기존의 가족 중심의 간병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간병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능인만큼, 오늘 간병인력의 관리 및 법적 제도화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병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주제 발표에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박사, 연세대 의과대학 이동현 연구조교수가 각각 간병인력의 교육제도 개선방안, 간병인력의 역할과 기능 관련 법적 쟁점, 간병인력 관리 관련 법제방안을 주제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법제처 손대수 심의관 등이 발표된 주제들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분야별 법적 쟁점 및 학계 동향을 파악하여 법제업무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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