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3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 피해자 35가정에 추석맞이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9월 15일 14시 수원지방검찰청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추석맞이 물품 나눔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국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살인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1,300만원의 재정지원심의를 진행하고, 추석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35가정을 선정해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위로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직장동료로부터 살해 당한 사건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다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일명 ‘몰래카메라’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속히 1: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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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최명규 형사3부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분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범죄피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센터 재정지원 및 물품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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