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구역 8곳(7.22) → 11곳(8.4)으로 증가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였다,고 8월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약 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곳(3곳 증)으로 늘었으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1년 공급목표(택지 제외 4.84만호)의 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低이용·노후화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新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역세권 1, 저층주거 3)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1),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 1, 서울 중구 1, 울산 중구 1)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서울)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울산)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①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②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2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③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