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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21-04-03 14:13

본문

20210202_141328.jpg

 

-2021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상고기각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8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https://blog.naver.com/oss8282/2222971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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