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조치 대상자들의 체납총액은 무려1,177억 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21.6.25.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조치는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자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고있는 최순영 전신동아그룹 회장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 이상 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매년 6/25일,12/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샐틈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 정보제공(체납액5백만원이상), 지방세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재무국장은“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개선과 지방세법개선에 따른 자치단체간 체납액합산을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하여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대응을 취할것”이라고말했다. 홍기영 기자
<예시>
A의 지방세(본세) 체납 현황 : 서울시 1천만원, 서초구 1천만원, 강남구 1천만원
- 기존 : 출국금지 불가
- 현행 :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서울시에서 출국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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