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한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88년 이후 32년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면서,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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