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수) 오후 14;00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방식(인터넷상의 세미나)”으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외국 연사의 한국 초청과 일반인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한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으
로 진행하며,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Ratih Nurdiat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라고 말하며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 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제가 K-방역
을 뒷받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오히려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이다,”고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추진단은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신남방정책플
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사회로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법제와 관련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의 김
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경제분야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산업통상분야 김주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임전문위원, 교육분야 변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보건분야 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전문가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백기호 기자
☞ People(사람), Prosperity(번영), Peace(평화)를 아우르는 한-신남방 포괄적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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